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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해 5도 어장확장…올 봄 어민 생계도 ‘활짝’

해수부, 서해 5도 어장확장…올 봄 어민 생계도 ‘활짝’

기사승인 2019. 02.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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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도./해양수산부
정부가 1964년 이후 금지했던 서해 5도(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 야간조업을 55년만에 허용하고, 조업 범위도 크게 넓힌다. 이에 따라 인근 어민들이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올 봄부터는 어획량도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며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난다. 또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확장한 이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서해 5도에 어획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 톤 가량 어획해 300억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이번 조치는 서해 5도 어민들의 어장확장과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부터 요구 사항을 취합했다.

향후 해수부는 해당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수행한다.

또 해당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친다.

이날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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