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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기사승인 2019. 02.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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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교육과정을 4월 3일에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3월 13일까지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과 관련해 문제행동소비자(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 요령과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법, 문제행동소비자 유형별 사례 및 우수 대응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문제행동소비자 관련 대응요령 및 법적 조치 방법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4월 3일 하루 동안 8시간에 걸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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