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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 월상환액 고정·금리상승 제한 주담대 출시

다음달 18일 월상환액 고정·금리상승 제한 주담대 출시

기사승인 2019. 0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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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은행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다음달 18일 대출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금리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시되는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 동안 고정해 유지하는 ‘월상환액고정형’과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포인트(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등 2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한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고정기간은 10년이고,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향후 주담대 금리가 변동될 경우 차주의 상환액 증가를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변동금리에 0.2~0.3%p의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의 경우 0.1%p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이 상품으로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대출금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원금 3억원, 금리 3.5%를 적용하고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 상환액이 약 17만원 줄어들어 연간 201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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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2%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실행하지 않는다.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기존금리에 0.15~0.2%p의 금리를 적용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도록 해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상환액이 약 9만원 경감돼, 연간 105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을 경감할 수 있다. 연간 연간 324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들은 다음달 18일부터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제주은행의 경우 금리상한형 상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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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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