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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배임’ 혐의 수사 착수

검찰,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배임’ 혐의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9. 02.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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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우량기업인 지와이커머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상장 폐지시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씨(62)의 사무실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지와이커머스는 지난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 커머스 주식 207억여원어치를 매수해 실소유주가 된 뒤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기업 M&A에 나섰다가 실패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LCD 부품업체인 레이젠과 KJ프리텍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수십명은 이씨 등이 다른 관계사의 재무 지원을 위해 지와이커머스의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와이커머스 뿐 아니라 레이젠과 KJ프리텍 등의 M&A 과정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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