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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16건은 친인척 특혜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16건은 친인척 특혜채용

기사승인 2019. 02.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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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05개 기관 전수조사…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올라
'채용 특혜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등 채용비리 대책 추진
기념사 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연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1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됐다.

정부는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뤄진 정규직 전환해 대해 점검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가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이다.

수사의뢰나 징계 대상에 오른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281명 등 총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될 예정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또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파악해 구제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준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준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친익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

정부는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또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한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 활성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도 공개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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