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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구미시,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 02.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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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약 851대 지원
경북 구미시가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화한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총 18억62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 851대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2억원·75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9200만원·23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3억원·60대),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2억700만원·18대)으로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차량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올해 1월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은 2010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을 대상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 지원은 2002~2007년식 중 배기량 5800~1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량에 대해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될 예정이므로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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