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9월 시범 운행한 ‘행복택시’ 운행을 다음 달부터 3개 면 6개 리, 24개 마을로 확대한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 3개면 6개리(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새로 지정된 9개리 17개 마을을 추가 선정한 총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 3월1일부터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마을과 가까운 승강장 및읍면 소재지를 운행구간으로 해 왕복 일3회, 주3회, 월 총36회 운행한다.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이며 응급환자 및 2명 이내 보호자는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이창형 시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행복택시를 통해 농산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