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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징역 2년 6월…김태우 논란 촉발 사건

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징역 2년 6월…김태우 논란 촉발 사건

기사승인 2019. 02.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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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 '국토부 인사권 좌우하는 인사'로 알려져
김태우 전 수사관, 이 사건 때문에 경찰청 방문
뇌물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입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산업신문 발행인 허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억41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국토부 공무원과의 친분과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국토부 발주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며 “의뢰인이 하도급을 실제 받기도 해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에 대한 직무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인 알선 의뢰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한 허씨는 국토부 발주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2년 1월부터 2018년 10월께까지 중소형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9월에는 A엔지니어링 사장 박모씨에게는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거나 국토부 지방 국토관리청장급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허씨는 지방국토청장 및 과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했다.

허씨는 당시 국토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좌우하는 인사로 건설업계에 알려졌다.

실제 허씨는 B건설업체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국토부 고위직들의 약점을 다 쥐고 있어 나한테 청탁하면 된다”고 말했고, B사는 중소형사임에도 지방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관련 6건을 청탁해 3건을 수주했다.

허씨가 청탁하거나 연락을 취해 건설업자를 만났던 국토부 공무원은 서울·부산·대전국토관리청장은 물론 휘하 실무자까지 다수였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번 사건과 그 밖의 비위 혐의에 연루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들은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허씨의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이 건설업계와 국토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최모씨와 알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을 시작으로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을 모두 원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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