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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들 1심서 집유…“금품 먼저 요구하지 않아”

‘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들 1심서 집유…“금품 먼저 요구하지 않아”

기사승인 2019. 02.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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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한수건설 대표 박모씨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서울중앙지법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출신 백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현장소장 출신 권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다”며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구조적 비리는 무리한 공사비 감축의 원인이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백씨의 공소사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건 발단 경위에 비춰볼 때 과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돈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먼저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 등은 하청업체 한수건설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수건설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감리단장 임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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