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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타다·풀러스도 불법 택시 영업…여객법 개정하라”

택시단체 “타다·풀러스도 불법 택시 영업…여객법 개정하라”

기사승인 2019. 02.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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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전국 택시 단체들이 여의도에서 공유서비스인 ‘타다’ ‘풀러스’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던 택시 단체들의 ‘카풀 저지 집회’ 당시의 모습. /송의주 기자
택시 단체들이 ‘타다’ ‘풀러스’ 등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에 영업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소속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택시가족 다 죽는다 여객법 개정하라” “열사정신 계승하여 카풀사업 척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풀러스’ ‘타다’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사업자들의 불법 택시 영업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 불법 카풀의 근거 조항인 여객법 81조를 개정하라”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객법 81조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 자가용의 운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상업적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3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풀앱 등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는 택시 종사자 및 택시 가족 일동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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