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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19. 02.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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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로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위기단계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취약분야 방역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된 3월말까지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축협 공동방제단, 지자체 소독차량 등을 동원해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과 충주는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AI 관련 종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강화해 추진 중이던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3월말까지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3월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오리와 육계농장의 병아리 입식 전후 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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