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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이달말 46년만에 첫 파업 예고

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이달말 46년만에 첫 파업 예고

기사승인 2019. 02.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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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중앙회 설립 이후 46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절차를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87.6%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 파업이 된다.

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 수익은 1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우리의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수익의 0.08%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을 4% 인상하거나 2.9%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2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명절격려금으로는 설·추석에 각 80만원 지급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임금인상률을 2.9%로 제시하는 한편, 명점 특별격려금 50만원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도 지적됐다. 중앙회 예산은 회원사인 저축은행사 회비로 마련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예산통제를 통한 과도한 지배개입은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권 행사, 자율규제 기능 및 광고심의 규제 등의 중앙회 공공적 기능조차 위축하거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서울지역 지부장을 역임했던 한 회원사 대표는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신임 중앙회장 연봉을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만한 임단협 협상진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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