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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 종합검사 실시…소비자·리스크·지배구조 집중 점검

금감원, 4월 종합검사 실시…소비자·리스크·지배구조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19. 0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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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관행적 종합검사와 달리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금융사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를 금융회사 압박카드로 이용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최고경영자(CEO)선임 절차 및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부문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한 영업행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앱 위변조방지 및 안정성 강화 등에 대한 보안실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단,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경영진을 엄중 제재한다. 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수수료 덤핑이나 상품취급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를 점검해 위법사항 발견시에도 엄중 제재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부문에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시감시체계의 고도화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 분석 및 포착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 및 지주회사의 경영계획, 영업전략 등을 중심으로 은행별 리스크요인에 대한 밀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수준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부문에선 CEO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전담검사역 제도’신설을 통해 은행 및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슈별 검사방향도 설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월중 금융회사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5월 중 종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횟수는 작년(754회)보다 축소한 722회로, 검사연인원도 작년 1만7330명에서 올해 1만5452명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실시후 검사품질관리를 실시해 검사과정의 문제점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업무처리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제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검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선 준법감시인 면담 등을 실시한다. 또 우수한 금융회사는 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미한 반복적 검사지적사항은 유형별로 분류해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자체점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중점검사사항을 포함한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를 발표해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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