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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 02.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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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항소심서 일부 소명돼 다행"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일 당시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에 달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부정축적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8~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이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지만,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보좌진 급여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과에 따라 정치인의 길을 마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황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받은 김모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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