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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6일 보석 심문…피고인 출석의무 있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6일 보석 심문…피고인 출석의무 있어

기사승인 2019. 02.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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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측 "검찰 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착잡한 표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 진행 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 기록이 방대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해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 전 대법원 측은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와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도주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지내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만 40여 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마치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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