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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 ‘신의칙’ 적용 여부 관심”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신의칙’ 적용 여부 관심”

기사승인 2019. 02. 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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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21일 기아차에 대해 “오는 22일 2017년 11월에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3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1심은 지난 2011년 시작돼 2017년 8월 31일 원고(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난 바 있다. 1심 당시 노조 청구금액 1조 926억원(원금/이자 6588/4338억원) 중 39%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이자 3126/1097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1심과 관련해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기타충당부채 9777억원을 계상했다. 영업이익에 8640억원, 영업외이익에 지연이자를 별도로 1137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1심 대표소송 판결금액 4223억원을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청구기간(2011~2014년)을 판결시점까지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다.

1심에서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원칙(이하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과거 3년 소급분에 대해서도 지급 판결이 났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심의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 여부에 있다”면서 “신의칙은 최근 사측에 불리하게 나오는 판례들을 감안할 시 기존 판결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는 휴게시간 등 2심에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서 “1심 이후 특근을 제한하고 잔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반영할 비용은 지난해 기준 약 300억원, 영업외로도 연간 480억원~500억원으로 지급 지연이자를 반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당금은 이미 1심때 반영됐으며 2심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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