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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원 주운 고객과 신고 안 한 은행 모두 소유권 없어”

법원 “1억원 주운 고객과 신고 안 한 은행 모두 소유권 없어”

기사승인 2019. 02.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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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시 국가 귀속 유력
서울중앙지법
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7일 내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2분의1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이 돈을 보관하는 국가가 절반인 5250만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이 경우 은행이 습득자, A씨는 사실상의 습득자가 된다.

재판부는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한 1억여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은 받을 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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