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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장 화재 ‘하청업체’ 탓…공사비 안 준 ‘삼협건설’ 제재

공정위, 공사장 화재 ‘하청업체’ 탓…공사비 안 준 ‘삼협건설’ 제재

기사승인 2019. 0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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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대금 및 이자를 주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이행한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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