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 0 | BMW 코리아 전시장 전경/제공 = BMW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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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하)에 중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