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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 대가로 뒷돈’ 광동제약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법원, ‘광고 대가로 뒷돈’ 광동제약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19. 02.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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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투신하기도
서울중앙지법 1
특정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11억원대 뒷돈을 챙긴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 광고담당 직원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 6월간 지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거액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광동제약의 광고 일부를 수주한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금의 20∼22%에 해당하는 11억2000여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계약을 해주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페이백)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주량을 늘려줄 테니 페이백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대행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회사에는 숨긴 뒤, 받은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이씨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혐의를 포착해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회사 고위층이 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이모씨가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이사장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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