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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시행…달걀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시행…달걀 안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 02.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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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으로 소비자들은 계란 구매시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계란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야 했다. 달걀 유통기한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포장재질·보존조건이나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 등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문제가 됐다. 달걀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4월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위생관리를 하는 것으로, 달걀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는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는 계란 공판장에서 거래가격을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 공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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