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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기사승인 2019. 02.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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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율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정됐다.

등록신청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됐다. 등록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됐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토록 마련됐다.

회계법인은 올해 5월1일부터 회계법인의 필요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유의사항을 신중히 고려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함을 유의해야한다.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나,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되므로 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신청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과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해 올해 9월 기준으로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주권상장법인의 2020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5월 최초 등록신청시 다수 회계법인의 신청으로 원활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고 심사과정에서 흠결사항 보완으로 일정이 지연돼 최초 주기적 지정시점까지 지정감사인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수요조사는 전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의향·제출시기·예비심사 신청 의향 등에 대해 사전조사 실시해 등록수요, 시기 등을 파악해 등록심사가 준비된다.

또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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