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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대응 매뉴얼 내놔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대응 매뉴얼 내놔

기사승인 2019. 02.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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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YONHAP NO-4126>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연합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분석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해결 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 등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매뉴얼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이 명확히 무엇을 담고 있으며,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담았다는 것이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은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도 사업장 내 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있지만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로 행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개별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이를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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