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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 징역 6년 감경…“피해 회복 노력 고려”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 징역 6년 감경…“피해 회복 노력 고려”

기사승인 2019. 02.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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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새희망씨앗 회장(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단체의 김모 대표(39) 역시 징역 2년에서 1년 6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회장 등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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