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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 2심서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채용비리’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 2심서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승인 2019. 02.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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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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