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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양승태에 김경수까지? 법원에 부는 ‘보석’ 바람…법조계 “쉽지 않을 것”

이명박·양승태에 김경수까지? 법원에 부는 ‘보석’ 바람…법조계 “쉽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19. 02.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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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가율 ‘30%’대
사안·혐의 중대…현직 도지사 신분, 보석 사유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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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송의주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한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허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9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아울러 여당 측에서 최근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언급함에 따라 그의 보석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이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보석 청구의 주된 이유로 들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주된 이유로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보석을 청구한다면 ‘도정 공백’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2018 사법연감’ 형사소송 재판 관련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총 6138건 가운데 2204건(35.9%)이 인용됐고 3793건(61.7%)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507건 중 158건(31.1%)이 인용됐고 330건(65%)이 기각됐다.

가장 최근 자료인 ‘법원통계월보’를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보석 청구는 총 561건이었고 이 중 184건(35.3%)이 인용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소속된 서울고등법원에는 지난달 21건이 접수돼 5건(27.8%)이 허가됐으며,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에는 29건이 접수돼 16건(38.1%)이 허가됐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신분이 보석 인용 여부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점, 사안이 민감하고 이들의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 A씨는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로 없어졌지만 과거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자치단체장이 받을 경우 직무를 아예 정지시키는 법도 있었다”며 “구속이 도정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인 점이 인용 사유가 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구속된 지자체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사안이 민감하고 혐의가 방대해 보석 인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어 보인다”며 “체감 상 보석 결정이 쉽게 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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