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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연한’ 65세로 상향돼야”…30년만 판례 변경 (종합)

대법 “‘육체노동 연한’ 65세로 상향돼야”…30년만 판례 변경 (종합)

기사승인 2019. 02.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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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년 규정·보험료 손질 불가피…노동·산업계 파장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견해 유지 어려워…사회·경제구조 발전”
육체노동자 정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인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89년 55세였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이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조정하면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60세 이상인 현행 정년 규정도 손질이 필요해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 유가족이 수영장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론 의견은 같으나 이유가 다르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아이를 잃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아동이 살아 있었다면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기존 판례에 따라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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