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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中 떠나 지방 정착한 유턴기업 A사 얼마나 지원받나

[상생형 지역일자리]中 떠나 지방 정착한 유턴기업 A사 얼마나 지원받나

기사승인 2019. 02.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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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취득세 50% 감면, 설비투자 10% 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도 기존보다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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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의 핵심 골자는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과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해당 지역에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입지와 금융 지원, 세제혜택 등이 총망라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복지 등을 통해 (낮아진) 임금을 보전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그런 만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지자체·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 내용에 따라 그 성패(확산) 여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정부가 소개한 유턴기업 A사 사례를 보면 앞으로 지자체·노동자 등과 상생협력에 나설 기업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지원이 제공될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해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하다 비수도권 지역(B지자체) 소재 C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약 9900㎡)를 매입하며 국내로 복귀한 중견기업 A사는 9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150명의 지역 노동자를 신규 채용했다. 이런 A사에 대해 B지자체는 설비투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9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공장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75% 감면이라는 우대혜택을 제공했다.

중앙정부도 중견·일반지역 설비투자비의 16%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명목으로 144억원을 지급했다. 현행 보조율은 11%지만 상생협력을 통해 C산단에 입주한 A사에게는 5%포인트 더 가산돼 기존 한도인 100억원을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A사는 기계·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 부여되는 세액공제도 3%포인트 더 적용받아 최대 5%까지 매년 45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A사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추가 투자할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도 보조받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이 같은 패키지 지원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신설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3월말까지 (정부)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는 A사와 같은 유턴기업, 국내 업력이 3년이상 기업의 지방이전·신증설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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