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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3월 6일 첫 재판

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3월 6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19. 02.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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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연합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2)의 첫 재심 재판이 오는 3월 6일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내달 6일 오후 4시 김씨의 첫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첫 재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도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재판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등을 요청함에 따라 미뤄졌다. 최근 대법원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김씨는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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