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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침수피해 막는다”

국토부, 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침수피해 막는다”

기사승인 2019. 02.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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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범람 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 바 있다.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어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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