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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 불복해 상고…3번째 대법 판단

‘황제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 불복해 상고…3번째 대법 판단

기사승인 2019. 02.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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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실형을 선고한 2차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또 상고하면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6부는 지난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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