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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뜨거운 목욕물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2개월 딸 뜨거운 목욕물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기사승인 2019. 02.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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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가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이가 생존한 50여일 동안 불과 1㎝ 성장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오히려 태어날 때 보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10일 여수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숨졌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아기는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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