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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 살해’ 혐의 80대 노모에 징역 15년…법정구속

법원, ‘아들 살해’ 혐의 80대 노모에 징역 15년…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 02.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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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어떻게 어미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집안에 A씨와 숨진 아들밖에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사건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A씨가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과 음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불상의 물건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는 행위는 피고인이 80대의 노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법정구속 직전 A씨는 “내 인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아들”이라며 “평생 못 입고 못 먹으며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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