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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쇼핑 뇌물 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 1심서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피해(종합)

법원, ‘홈쇼핑 뇌물 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 1심서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피해(종합)

기사승인 2019. 02.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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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중 롯데홈쇼핑 3억원 유죄…KT·GS홈쇼핑 무죄
재판부 "공정성 훼손 죄질 나빠"…전 전 수석 "검찰 어거지 수사"
전병헌
홈쇼핑 업체들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재훈 기자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과 비서관 윤모씨는 서로 보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과 e스포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3억원이 후원되는 사정을 공유했다고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두 차례 만나 의사를 확인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로부터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의원실 착오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이 배정되게 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거부하기 힘든 기재부 공무원에게 예산을 반영케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GS 홈쇼핑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KT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재판부 결론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윤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 중단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GS홈쇼핑으로부터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KT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 e스포츠협회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전 전 수석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측은 전 전 수석이 무죄를 받았던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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