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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법원,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기사승인 2019. 02.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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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 운전 적발, 사직서 제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연합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51)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속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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