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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룻밤 빌미로 협박한 30대에 징역 8월 선고

법원, 하룻밤 빌미로 협박한 30대에 징역 8월 선고

기사승인 2019. 02.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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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음 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2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버스에서 만난 B씨(28)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을 빌미로 “여자친구에게 말하겠다”는 등 B씨를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재차 협박해 B씨의 사과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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