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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 감면…내달 22일까지 연납 신청 가능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 감면…내달 22일까지 연납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9. 02.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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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1일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9월) 부과된다.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납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2일까지 전화 120번으로 신청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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