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신고와 다른 이물질이 혼재된 불법폐기물 수출로 적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허위 폐기물 수출 신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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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제공=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은 허위 폐기물 수출 신고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등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모 주식회사 등은 당초 신고한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폐플라스틱)을 수출해야하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선별 등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물질이 혼재된 폐기물(폐비닐 등)을 4회(총 8,571톤) 필리핀에 수출해 허위 폐기물 수출신고로 적발됐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폐기물 수출관련자인 모 주식회사전대표 A씨(41), B씨(61), C씨(46), 모 주식회사 대표 D씨(40) 4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며 향후 불법폐기물 수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