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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법 시행 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경남도, 미세먼지법 시행 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기사승인 2019. 02.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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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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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박현섭 기자
경남도는 지난 21일 17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22일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0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짝수날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므로 카풀이나 대중 교통 이용을 이용해야 한다.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부재 해제와 시내버스 증회운영을 실시한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1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석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도민 여러분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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