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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결과 불복은 헌법·법률 정한 상소 절차 통해 이뤄져야”

대법 “판결 결과 불복은 헌법·법률 정한 상소 절차 통해 이뤄져야”

기사승인 2019. 02.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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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野 의원 질의에 공식 답변
"도 넘은 과도한 표현·법관 공격…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아"
[포토]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박주민 의원
지난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보장돼야 하고 바람직하지만,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간담회 등을 열자 대법원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질의서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헌정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각 정당이 분석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1심 판결이 법관 추론에 의한 결과이며, 증거로 볼 수 없는 동영상을 증거로 언급했다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1심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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