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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공수처 신설 논의 국회가 답할 차례”

조국 수석 “공수처 신설 논의 국회가 답할 차례”

기사승인 2019. 02.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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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 결과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해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7일 시작돼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청원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월 6일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놨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설치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면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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