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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억원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

법원, ‘80억원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

기사승인 2019. 02.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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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면한 김정규 회장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연합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을 써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고 김 회장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80억여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2011년 이후 명의위장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방식을 바꾸는 등 세무조사 이후 합법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회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또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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