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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 외국인 인권환경 개선해야”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 외국인 인권환경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9. 02.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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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가 친 인권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입소 시 전염성 질환 검사,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난민인정신청 외국인 입소자들이 형사범이 아닌 만큼 자율성이 확대된 방식으로 보호소가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장기 수용 외국인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소 생활·보호 해제 절차 등 다국어 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지난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수용된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심층 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들 세 곳에 3개월 이상 수용된 외국인은 총 36명으로, 이 중 최장 보호기간은 3년 2개월이었다.

인권위는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들이 대부분 상실감·고립감·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었던 만큼 거실 밖 일정 구역 안에서라도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보호소 내 전염성 질환 기초 검사를 위해 입소 시 전염 가능한 질병의 유무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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