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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정

미 상무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정

기사승인 2019. 02.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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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사진= 미국 무역위원회(USITC) 홈페이지 캡처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추가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국·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조사 결과와, 캐나다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같은 품목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볼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될 때 부과된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반덤핑·상계관세 법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며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이같은 조사에 착수,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한국은 2017년 기준 미국에 연간 1억5000만 달러(약 1690억원) 규모의 대형구경강관을 수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캐나다는 1억 8000만 달러(약 2026억)·터키는 5700만 달러(약 641억원)·그리스는 1100만 달러(약 123억원)를 각각 미국에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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