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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장 제출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9. 02.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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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전날 조 교수 등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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