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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측 손…일부 수당만 감액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측 손…일부 수당만 감액 (종합)

기사승인 2019. 02.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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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통상임금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여러움·기업 존립 위태롭지 않아"
법원 마크 새로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던 중식비와 일부 수당은 제외,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은 3125억여원이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소정의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인 특근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월급제 근로자 등의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월급제 근로자 등이 ‘지급된 특근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의 합의가 있었다”며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또는 ‘다음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원심에서는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을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 이라며 “새로 정산하는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회사에 임금 차액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 등 총액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3년치 미지급 임금을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은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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