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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2명 유죄 인정

법원,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2명 유죄 인정

기사승인 2019. 02.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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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10월에 집유 2년·벌금 1500만원 선고
법원1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학교 전·현직 교수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원근 부장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교수 A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교수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폭행 횟수와 수단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씨의 경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파면됐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 씨는 피해자들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전공의 폭행 사건은 2017년 국정감사 때 폭로돼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의국 사무실과 치료실에서 주먹과 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으로 전공의 11명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5년 2월께 전공의 12명을 집합해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하며 1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것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자 1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파면됐으며, B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복귀해 현재 부산대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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