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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수형인·유족, 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18명·53억원대

제주4·3사건 수형인·유족, 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18명·53억원대

기사승인 2019. 02.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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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사건 수형인들과 수형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이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무죄의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따른 조치로 이들의 청구액은 약 53억원에 달한다.

임창의씨(99·여)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가족, 최근 별세한 현창용 할아버지(88)의 유족 등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들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는 총 53억5748만4000원이다. 각자의 구금 일수에 따른 최대 청구금액은 14억7427만4000원, 최저 청구금액은 8037만8000원이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된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중에서도 4·3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 판결은 재판의 형식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본안에 대한 실체적 심리 없이 내려진다.

해당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로 사실상 생존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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