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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

내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

기사승인 2019. 02. 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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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내일이 휴일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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