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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부산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 02. 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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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에 들어간다.

25일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3월 한달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4월부터 2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추가징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근무 중에 있음에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다.

부산지역 2018년도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적발 15건(5300만원)으로 전년 7건(1700만원) 대비 114%(금액: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근무하지 않는 자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 신고해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육아휴직 급여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한 일수보다 많게 신고해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신청해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조기 복직을 했으나 이를 숨기고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등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지급하는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해 주며 적발의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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